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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Grievance Resolution


파이넨셜 미디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충처리인)"에 의거, 언론에 의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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